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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중요!)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휴가) 신청 변경 사항 안내
(중요!)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휴가) 신청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김충현
조회수 113 등록일 2025.03.20
이메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내용

명칭

학생 휴가

출석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으로 검색)

신청기한

사전 또는 사후 신청
 (별도 경고 팝업 없음)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신청
 (10일 초과 시 경고 팝업해당 학생 붉은색 음영처리)

신청시수

1/3 초과여도 신청 가능

총 수업시수의 1/3이내 신청

(1/3 초과 신청 불가)

증빙서류

당초 1개 업로드 가능

3개 업로드 가능

(증빙서류 강화)

예외사항

체육특기자· 교육실습자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1/2이내 신청 가능


 적용 시점2025. 3. 20.(), 13:00시 ~ 

 신청 방법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필히 안내 바람

 승인 절차

 

학생


소속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원

학생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승인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통합정보시스템내부결재)

출석부 반영·확인


 ※ 단과대학 최종승인 이후에도 학과에서 승인취소 요청 가능

 기타 사항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18:00까지 출석 인정 최종 승인 처리 등 모든 절차 마감


* 학생들은 출석인정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교수님께 결석 사실과 그 사유를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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